현직 대통령 비방 불법 현수막, 당신도 모르게 '범죄' 가담?! 🚨
최근 대구 지역에 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는 식의 내용은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무례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왜 이런 행동은 조심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현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그 명예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07조)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
- 옥외광고물법 위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며, 지정된 장소 외에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허가 없이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다.
- 벌금 부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해당 현수막 설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철거: 불법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철거될 수 있으며, 철거 비용 또한 해당 설치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혼란 및 갈등 조장: 근거 없는 비방은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발전합니다.
💰 불법 현수막, 벌금은 얼마?
앞서 언급했듯이, 불법 현수막 설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수막의 크기, 설치 장소,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 외에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현수막,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변에서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청/구청에 신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전화 신고: 해당 지자체(예: 대구광역시청, 각 구청)의 민원실이나 도시과, 건축과 등에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 온라인 신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 '민원' 또는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의 위치, 내용, 사진 등을 첨부하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 활용: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앱 실행 후 '불법 광고물'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현장 사진과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 국민신문고 활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품격 있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