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관련 수정 움직임은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의 배임죄 규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경영상의 판단'이 배임죄의 잣대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정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론:
-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관련 발언과 형법 수정 추진 배경을 소개.
- '배임죄'의 모호한 규정이 기업가나 공직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제기.
- 본론 1 (현행 배임죄의 문제점):
- 모호한 '배임'의 기준: 현행법이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를 기준으로 하지만, 어떤 행위가 '임무 위배'인지 모호하여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 '경영 판단'과 '배임'의 경계: 특히 기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어, 도전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을 다룸. (예: 신기술 투자 실패, 시장 변화에 따른 손실 등).
- 본론 2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정 방향):
- '고의성'의 강화: 단순한 실수나 경영 실패가 아닌,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명백한 고의를 배임죄의 핵심 구성 요건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
- '경영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 이는 '배임죄'의 칼날이 정당한 경영 활동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
- 적용 범위 축소: 공적 영역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기업의 도전적인 투자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결론:
- 배임죄 수정 논의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
- 하지만 '배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져 죄를 짓고도 처벌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하며 균형 있는 시각을 전달.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