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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이것이 가능하다

by ajlove79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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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실업급여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사례입니다. 한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서 21번의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총 1억 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1. 어떻게 21번 재입사가 가능했나? (문제의 원리)

이러한 반복 수급이 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 때문입니다.

1) 현행 제도의 맹점

기준 내용 반복 수급에 미치는 영향
수급 자격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해야 함. 180일만 채우면 다시 수급 자격 발생. 짧은 기간 근무 후 퇴사를 반복할 수 있음.
수급 횟수 제한 횟수 제한 없음. 한 번 수급 후 다시 180일 근무하면 또다시 수급 가능.
동일 사업장 제한 제한 없음. 같은 회사에서 반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시에만 지급. 근로자와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해고/계약만료에 합의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됨.
 

2) 반복 수급의 악용 구조 (사업주-근로자 공모 의혹)

전문가들은 이러한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이 단순한 개인의 악용을 넘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 근로자 이익: 180일 짧게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는 기간(약 4~9개월)에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보조해주는 효과를 누림.
  • 사업주 이익: 숙련된 인력을 잃지 않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재취업이 보장된 형식적 해고)

즉, **180일 근무 형식적 해고 실업급여 수급 재입사 (반복)**의 고리를 통해 실업급여를 '보조금'처럼 활용한 것입니다.


2. 문제점 및 제도 개편 필요성

이러한 반복 수급 사례는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목적인 **'실직자의 생계 보호'**가 아닌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1.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일부에게는 반복 수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인식됩니다.
  2. 재정 건전성 악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에 달하며,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 부실 구직활동 증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늘어나, 실제 재취업 노력은 소홀해지는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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