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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앞, 가게 입구 ‘불법 주차’…연락처도 없다고요?
몰상식한 주차, 이렇게 대처하세요! 📢
“차가 며칠째 우리 가게 입구를 막고 있어요…”
“연락처도 없고, 견인도 어렵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입력
주택가, 골목길, 점포 앞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주차 문제,
특히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은 차량은 시민 입장에선 답답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불법 주차 차량의 합법적·효과적 대응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이런 상황, 다들 겪어보셨죠?
- 우리집 차고 앞, 차단봉 무시하고 주차
- 가게 입구 막아 손님 진입 방해
- 연락처 없음 + 장시간 미이동 차량
- 민원 넣어도 바로 견인 안 되는 현실
⚠️ 불법주차, 어떤 경우 ‘즉시 신고’ 가능할까?
🚓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 기준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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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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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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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단속/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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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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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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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교차로 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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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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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택·상가 진입로 등)
|
⚠️ 불법은 맞지만 견인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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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 연락처 없는 불법주차, 이렇게 대처하세요
✅ 1. 스티커 경고 + 사진 촬영
- 차량 앞유리에 정중한 경고 문구 부착
- “여기는 통행 방해 구역입니다. 이동 부탁드립니다.”
- 번호판, 위치, 시간 등 사진 증거 확보 필수
✅ 2. 지자체 민원 앱 신고
- 대표 민원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생활불편신고
- 각 지자체 주차 민원 앱
- 사진 2장 이상, 위치 정보와 함께 제출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3. 112 또는 120 콜센터 문의
- 긴급 통행 방해 시 112 (경찰 신고)
- 일반 민원은 120 다산콜 (또는 해당 지자체 번호)
✅ 4. 사유지일 경우 관리실 또는 건물주 요청
- 가게 앞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엔
- 단속 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소유자에게 있음
- → 소유자 요청으로 개인 견인 요청 가능 (비용 부담 주의)
❌ 이런 대응은 하지 마세요!
- ❗ 차량에 접착제·테이프 붙이기 → 재물손괴죄 가능성
- ❗ 타이어 공기 빼기, 이동 방해물 설치 → 형사처벌 대상
- ❗ 욕설, 문자 협박 등 → 모욕죄·협박죄로 역고소 위험
✅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서화+사진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세요!
🧠 블로그 독자를 위한 꿀팁 정리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 5행 선택5행 다음에 행 추가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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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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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는 불법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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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스티커 + 사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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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위 불법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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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 앱 또는 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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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완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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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로 긴급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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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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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요청으로 민사적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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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미이동 2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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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요청 가능 (경찰과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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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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