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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현재는 사업주만 사용자로 보지만, 개정안은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노동쟁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게 된 것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노란 봉투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쟁점: 왜 문제가 많은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주로 경제적 영향과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 경영계와 보수 진영: 기업의 경영권 침해와 투자 위축을 우려합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파업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 기업 운영에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노동계와 진보 진영: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고 강조합니다.
여야의 다른 주장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쟁점을 둘러싼 논리와 유사하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 여당(국민의힘):
- 입장: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 대안: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야당(더불어민주당):
- 입장: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진정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목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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