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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신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조직 개편안입니다. 78년간 유지되었던 검찰의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쪼개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이해하는 '수사·기소 분리'
- 수사는 **"범죄자를 찾아내고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마치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 기소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이 두 가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두 기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가져와 수사만 전담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 공소청: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가져와 **기소와 공소유지(재판 진행)**만 전담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수사만 하고, 그 수사 결과를 공소청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기관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독점하는 것을 막아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rH_OIB7D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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