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제안은 '월 소액 수익'처럼 보이지만 대포통장·보이스피싱·자금세탁에 악용됩니다. 법적·금융적 위험과 즉시 취할 대응을 정리합니다.

“통장 하나만 빌려주면 월 XX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 쉽사리 넘어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통장이 어떻게 범죄에 이용되는지, 빌려준 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 실제 사례와 공신력 있는 기관 지침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겨레
1) 통장은 어디에 사용되나? (개요 — 고수준 설명)
- 보이스피싱·사기 자금 수령 통로: 피해자 송금금이 특정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기고 최종적으로 조직이 회수합니다. 이런 ‘대포통장’이 사기 조직의 핵심 도구로 쓰입니다. 한겨레
-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 중간 계좌: 불법자금의 이동 경로로 쓰여 합법적인 출처를 가장하는 데 악용됩니다.
- 가상계좌·단기 계좌를 통한 우회 수령: 기존의 대포통장이 단속되자 새로운 방식(대량의 가상계좌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한겨레
주의: 범죄 수법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예: 계좌 분할·재송금의 상세 절차)은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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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장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법적·금융적·개인적 리스크 — 상세)
A. 형사처벌(범죄 가담·사기 방조 등)
-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범죄에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자금세탁 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든 못 받았든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B. 금융상 불이익(“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등)
- 통장 대여로 적발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계좌 개설 불이익 등 장기간(수년~최대 12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 등 기관에 의해 신고·조사 대상이 됩니다. 보안뉴스
C. 민사상 책임 및 피해 반환 요구
- 해당 계좌로 유입된 사기금이 피해자에게서 회수되면, 계좌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반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사람도 피해자에게 법적·금전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신문
D. 개인 안전·강요 위험
- 통장 대여에 가담한 사람들은 조직으로부터 협박·위협을 받거나 추가 범죄에 끌려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청년 등 취약계층을 노린 모집이 빈번합니다. 동아일보

3) 실제 사례(요약)
최근 대포통장 대량 유통 및 거액 자금세탁 사건들이 검거되었으며, 범죄 조직은 여러 계좌를 활용해 수백억~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이동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통장 대여가 단순 ‘부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겨레
4) 통장 대여 제안을 받았을 때 — 즉시 취할 행동(실전 체크리스트)
- 거절 —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빌려주지 마세요.
- 증거 보존 —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입금 내역 스크린샷을 저장하세요.
- 은행에 즉시 신고·지급정지 요청 — 의심스러운 입금이 발생하면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합니다. (예: 은행 고객센터·신고센터) kakaobank.com
- 금융감독원·수사기관 신고 — 금융피해 신고(금감원 콜센터 1332 등) 또는 경찰(112)에 접수하세요. 보안관련 신고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이용하면 포상금 제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안뉴스
- 법률 상담 —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신문
5) 예방 팁 (기관·가정·학교 차원)
- 채용형태·아르바이트 주의: 급여 지급을 위해 계좌 요구 시 고용주의 신원·사업자등록증 등 확증을 요구하세요.
- 대학생·유학생 대상 교육: 대학 차원에서 통장 대여의 위험성 사례 교육 권장. 동아일보
- 의심 메시지 대응 지침 배포: “통장 대여” 관련 문자·메시지는 즉시 차단하고 신고하도록 안내.
- 금융회사(은행)의 고객보호 강화: 의심거래 자동알림·모니터링 체계 활용.
6) FAQ
Q1. 통장 빌려주면 꼭 처벌받나요?
A1.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법률신문
Q2. 이미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2. 즉시 증거(대화·입금내역) 보존 후 은행·금감원에 신고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akaobank.com보안뉴스
Q3. 통장 대여 광고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3.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해당 은행의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 시 포상금 제도도 운영됩니다. 보안뉴스